04. 스포츠시설 법류지원
66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
-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
- 스포츠산업 매출액
- 스포츠산업의 사업 실적 및 경영 전망
- 스포츠산업의 인력수급
67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로 명시되어 있는 것
-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
- 각종 국내,국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
-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
+ 선수 양성교육에 대한 조사,연구비용은 아니다
68.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내용
-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 및 연구에 지원할 수 있다
- 스포츠경영관리사의 현장실무 지원을 할 수 있다
- 스포츠산업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
+ 스포츠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에 지원 -> 국민체육진흥법(체육지도자 양성)
69.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육성에 관한 설명
-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도는 출연할 수 있다
-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
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,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,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
해당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
- 공유재산의 사용,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구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으며,
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리 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
70. 국내법에 따라 제정된 표준계약서의 내용
-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
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해야 한다
-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제정또는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하고,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
-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국가는 직장에 설치,운영되는 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
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, 보급해야한다
-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체결현황,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함
71. 스포츠 유관 법령에 관한 설명
- 법령은 법률과 명령의 조합의 의미
- 법률은 국회제정,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, 시행규칙은 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의 명령
- 2007년에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
- 체육시설의 설치,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와도에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전문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다
72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,시행한다
73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
- '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'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
+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룔르 감경하거나 면제
+ 1.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,수익한느 것을 허가하는 경우
+ 2.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,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
+ 3.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
+ 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74. 스포츠산업 진흥법상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
- 국공립 연구기관
-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- '특정연구기관 육성법'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대학, 전문대학
75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명시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
- 스포츠산업의 매출액
-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
- 스포츠산업 사업 실적 및 경영 전망
- 스포츠산업 인력 수급
76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
-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-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
- 국가 간 스포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
-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-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-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
- 프로스포츠의 유석,지원에 관한 사항
-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,위생,방역관리에 관한 사항
+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
77. 스포츠산업 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(단체)
- 국민체육진흥공단
-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업자단체
-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- 지원센터
78. 스포츠산업 진흥법상 프로스포츠의 육성에 대한 설명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,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
-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
-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,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사용,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
79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
-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(인건비를 포함)
-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
- 각종 국내,국제 운동경기 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
-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
80. 스포스산업 진흥법령상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한 설명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 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.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 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,
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수 있음(법 제11조). 또한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(시행령 제9조)
81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것
-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
-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조사,연구비용
-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
-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구입비용
82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
-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
- 회칙 또는 정관
- 가입 회원사 명부
83. 국민체육진흥법상 학교,직장,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 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가 취득해야하는 자격
- 스포츠지도자
- 건강운동관리사
- 유소년스포츠지도사
- 장애니스포츠지도사
- 노인스포츠지도사
84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
-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으로 입주하는 스포츠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이어야 한다
85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,출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된 것
- '고등교육법'에 따른 대학
- '특정연구기관육성법'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'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,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'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86. 스포츠산업 관련 법령 중에서 제정일이 오래된 순서
- 국민체육진흥법(1962) -> 스포츠산업 진흥법(2007) -> 생활체육진흥법(2015) -> 바둑진흥법(2018)
+ 체육시설의 설치,이용에 관한 법률(1989)
+ 스포츠기본법(2021)
+ 스포츠클럽법(2022)
87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장관이 선수 권익보호와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강구하여야 하는 시책에 해당하는 것
- 승부조작, 폭력및도핑 등의 예방
- 선수의 부상예방과 은퇴 후 진로 지원
- 선수의 경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
- 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제도의 정착
-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
- 건전한 프로스포츠 정착을 위한 교육,홍보
88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요건
- 업종별 사업자가 100분의 50이상 참여할 것
+스포츠산업 진흥법 (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)에 따른 업종별 사업자가 100분의 50이상 참여해야 하고,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
89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
-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-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-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
- 프로스포츠의 육성• 지원에 관한 사항
+ 코로나-19로 인해 스포츠산업 관련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,위생,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
90.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대한 설명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• 시행하여야 한다.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 발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, 스 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 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.
> 사업자 단체의 설립인가
- 사업계획서가 스포츠산업 진흥의 목적에 부합할 것
-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이 있을 것
- 업종별 사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참여할 것
91. 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지원세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
- '특정연구기관 육성법'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'민법'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
- '고등교육법'에 따른 전문대학
92. 스포츠산업 유관 법령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- 낚시 관리 및 육성법
- 말산업육성법
- 수상레저안전법
93.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
-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
- 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
-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
- 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
-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지원
-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94.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에 해당되는 기관(단체) 혹은 자격
-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조직,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
-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
-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,운영 수요가 있을 것
-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
95. 체육시설의 설치,이용에 관한 법류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된 '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'에 대한 설명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,위탁받은 기관에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스쳄을 관리,운영해야 함
- 관리기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
- 관리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작성해야한다
- 관리기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통보하고 이행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작성해야 함
96. 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간에 표준계약서 상에 명시할 사항
- 계약 당사자 / 업무의 범위 /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 한 사항 / 계약 금액 / 계약의 효력 발생, 변경 및 해지
-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/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/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/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
97. 국가는 직장에 설치• 운영되는 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 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 급하게 돼 있다.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체결현황, 내용 등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.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 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해야 한다.
-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으로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다
98.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체육용구• 기자재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.
- 체육용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지정된 우수업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 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.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.
- 체육 행사의 기획,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 약 대리와 관련된 업종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+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체육용구의 생산 자려에 따르면 다음 호 에 해당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금을 유자받을 수 있음. 장관 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규정됨
99.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생산이 장려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
-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
-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
-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
-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
100. 체육용구 개발을 위해 자금 융자와 기금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설명
-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에 대해 융자를 할 수 있다
-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
-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,치유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
-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,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함
+ 자금융자
-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.개발사업 /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
-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• 보수업 / 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 자업 /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 구• 개발 사업
+ 기금설치
-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/ 체육인의 복지 향상 / 체육단체 육성 /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/ 체육•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
- 취약분야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/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 • 치유 /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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